고등교육기관 (기준: 2022년 5월)

유형

과정 교육기관 법적근거 주무부처
전문학사학위 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교육부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제32조)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
기능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농림축산식품부
학사학위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교육부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학교
각종학교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제32조)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
기능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제1조)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제1조)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제1조)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제1조) 경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석·박사학위 대학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교육부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제30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제1조) 국방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대학교 설치법(제1조)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경찰대학 설치법(제1조) 경찰청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법(제29조) 보건복지부
과정 교육기관 대학원의 종류 법적근거 주무부처
석·박사
학위과정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고등교육법 제49조의2 교육부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산업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원격대학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中 1

대학

  • 목적 :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
  • 수업연한
    • 학사학위과정 : 4-6년
    • 석사학위과정 : 2년 이상
    • 박사학위과정 : 2년 이상
  • 대학원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설치 가능
  • 학위의 수여 :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석사∙박사학위 수여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28조-제36조
  • 관련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관련정보 : 대입정보포털

산업대학

  • 목적 :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 양성
  • 수업연한 : 제한 없음
  • 대학원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설치 가능
  • 학위의 수여 :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석사·박사학위 수여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37조-제40조의2
  • 관련정보 : 대입정보포털

교육대학

  • 목적 : 초등학교 교원 양성
  • 수업연한 : 4년
  • 대학원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설치 가능
  • 학위의 수여 :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석사∙박사학위 수여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41조-제46조
  • 관련정보 : 대입정보포털

전문대학

  • 목적 :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
  • 수업연한 : 2-3년
  • 학위의 수여
    •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 수여
    •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 수여
  • 진학 :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47조 - 제51조의2
  • 관련기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관련정보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목적 :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 수업연한
    •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 학사학위과정 : 4년
  • 대학원 : 특수대학원 설치 가능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
  • 학위의 수여 :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사·석사 학위 수여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52조-제54조
  • 관련기관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 관련정보 :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CUInfo

기술대학

  • 목적 :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수업연한
    •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 학사학위과정 : 2년
  • 입학자격
    • 전문학사학위과정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학사학위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학위의 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사학위 수여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55조-제58조

각종학교

  • 정의: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
  • 학위의 수여 :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 제1항·제6항과 제50조 준용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59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中 전공대학

  • 정의 :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환∙운영하는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의 : 경영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의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33조

기능대학

  • 목적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과정의 구분
    • 다기능기술자과정 :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 학위전공심화과정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 학위의 수여
    •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 수여
    •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
  • 관련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제52조의2

대학원

  • 종류
    •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대학원대학

  • 정의 :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30조

(기준: 202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