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국가간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자격 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975), 지중해(1976), 아랍(1981), 북미·유럽(1979), 아프리카(1981), 아시아·태평양(1983) 6개 지역에서 자격 인정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고등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북미·유럽(1997), 아시아·태평양 지역(2011), 아프리카(2014),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2019) 4개 지역에서 개정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은 호주(2014년), 중국(2014년), 뉴질랜드(2017년), 일본(2017년), 한국(2017년)이 비준함에 따라 2018년 2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비준 국가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일본, 한국, 교황청, 몽골(2019), 터키(2019)입니다.
(출처 : UNESCO Conventions / 기준 : 2020년 8월)
구분 | 제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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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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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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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권한 있는 인정 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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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자격 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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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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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 부분 학습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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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 고등교육 자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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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 난민, 유민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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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 평가∙인증 및 인정과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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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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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 최종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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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은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글로벌 협약은 기존의 6개 지역의 자격인정 협약을 연결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첫 번째 전세계적 차원의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20개국 비준 이후 3개월 경과 시점에 발효됩니다. 현재 비준 국가는 노르웨이(2020) 입니다.
(출처: UNESCO Conventions / 기준 : 2020년 8월)
구분 | 제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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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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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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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협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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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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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협약 당사국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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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 이행 구조 및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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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 최종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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