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 협약

  • 방콕 협약
  • 도쿄협약
  • 글로벌 협약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도쿄협약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약(도쿄협약)은 학생과 교수들이 고등교육 자격과 관련하여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사국 간의 국제 협약입니다. 해당 협약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 사회, 정치, 종교, 경제등의 다양성을 고려해 고등교육의 자격인정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 학업과 졸업, 학위 인정에 관한 유네스코 지역 협약(방콕 협약)은 1983년 방콕에서 처음 채택되었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변화와 특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2011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이 협약을 갱신 및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도쿄협약은 2011년 11월 26일 도쿄에서 채택된 후 2018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가입국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호주, 중국, 피지, 교황청, 일본, 몽골,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터키

Asia-Pacific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APNNIC : APNNIC)

주요 내용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지역협약 : 구분, 제목,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전문
  • 개정협약의 의의 및 목적
제1절 용어의 정의
  • ‘평가’, ‘고등교육 자격’, ‘자격 인정’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절 권한 있는 인정 당국
  •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3절 자격 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
  • 다른 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소지자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자격을 평가받을 수 있음
제4절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인정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과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함
제5절 부분 학습의 인정
  •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당사국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이러한 부분학습을 인정해야 함
제6절 고등교육 자격 인정
  •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과 상응되는 자격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함
제7절 난민, 유민 및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 당사국은 난민 등이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해야 함
제8절 평가∙인증 및 인정과 관련된 정보
  • 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 자격, 자격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함
제9절 이행
  •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기 위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위원회’운영
제10절 최종 조항
  • 협약의 발효, 폐기, 유보, 개정, 1983년 협약과의 관계 등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은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글로벌 협약은 기존의 6개 지역의 자격인정 협약을 연결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첫 번째 전세계적 차원의 조약입니다. 글로벌협약은 2019년 11월 25일 파리에서 채택된 후 2023년 3월 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가입국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튀니지, 크로아티아, 교황청,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영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팔레스타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일본, 카보베르데, 아이슬란드, 안도라

구분 제목 주요내용
전문
  • 글로벌 협약의 의의
제1절 용어의 정의
  •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절 협약의 목적
  • 협약의 주요 목적
제3절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일반 원칙
  • 개인의 자격을 평가받을 권리 보장, 투명하고 공평하며 비차별적인 자격 평가, 항소 절차 마련, 불법 행위 근절
제4절 협약 당사국의 의무
  •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다른 당사국의 자격을 인정 - ‘비전통적 학습(non-traditional learning)’, ‘국경을 넘는 교육(cross-border education)’ 포함
  •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분인정(partial recognition)’ 고려
  • ‘사전학습(prior learning)’, ‘부분학습(partial studies)’ - ‘국경을 넘는 교육’ 포함-으로 취득한 자격 인정
  • 서류가 없는 난민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국가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
  •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은 요청 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료로 정보 제공
  •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인정당국이 본 협약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
제5절 이행 구조 및 협력
  • 협약 이행을 위해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
  •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 정부간 총회(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운영
제6절 최종 조항
  • 협약의 발효 및 지역협약과의 관계